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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657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33,401원과 그 중 29,284,016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333,401원과 그 중 29,284,016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