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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5고단8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명불상 C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업주 B, 명불상 C, 종업원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과 1:1 비율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명불상 C은 2014.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8대, ‘신천지 레드스핀’ 게임기 21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어 1일 평균 250만원, 합계 2,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사다 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B을 도와 수익 정산을 하고, E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불상 C,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