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2: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7차로의 도로를 운남동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3세)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3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골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누범기간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