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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6가단5438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 임야 13,88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2015. 5. 12. 파주시 C 103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D 임야 1983㎡, E 임야 1509㎡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10. 5.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위 가. 항 분할 이후 D 임야는 소외 F, G에게 201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1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4. 초순 피고의 사촌동생인 소외 H의 권유로 I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도합 1억 원을 이 사건 조합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위 1억 원의 투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4. 5.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그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양도담보약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1호증은 H이 피고의 허락도 없이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위조 여부 을 제3,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 J의 각 법정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갑 제1호증 인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으나 정작 갑 제1호증 인증서에는 피고의 인감이 아닌 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H은 인증서 작성 3일 정도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