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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09 2015가단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는 노무를 제공하고 C이 자금을 투자하며, 수익금의 3분의 1을 원고에게, 3분의 2를 C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피고도 위 동업계약상 수익분배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권선구 D 토지(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최소 3억 1,0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동업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동업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C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55795)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C은 ‘추후 이 사건 토지를 팔아 수익금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C을 ‘피고’라고 기재하는 등 수익금 분배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C인지 법인인 피고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여 법률적 주장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