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이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 안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