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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5 2019고단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 03:4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평촌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국토연구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E, 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81,458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 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