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01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34,690원과 그중 177,096,058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34,690원과 그중 177,096,058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