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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4 2016고단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에 있는 구만 안 경찰서 앞 삼거리를 범계 쪽에서 성결 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명 학 역 쪽에서 범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다 마스 밴 승합차의 좌측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670,062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E, G), 차량 견적서

1. 돔 카메라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