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0012

임금

주문

1. 피고 B,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공사 청암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인 피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세종특별자치시 D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C와 위 타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과 위 타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평택시 공사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와 평택시 E 소재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C와 위 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과 위 타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화성시 공사 위트텍 주식회사(발주자)는 피고 회사와 화성시 F 소재 신축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C와 위 공사에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과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공주시 공사 현보건설산업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와 공주시 G 소재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C와 위 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과 위 타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에서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현재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