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