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비아(Abia state)주 아바(Aba) 출신의 이보(Igbo)족 기독교도로 2011년부터 마이두구리(Maiduguri)에서 거주하였는데, 2011. 12. 보코하람 조직원 2명이 마이두구리에 있는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후원금 1,000달러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던 원고를 2012. 6.경 납치하여 원고의 아버지에게 석방 대가로 8백만 나이라를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는 탈출하여 라고스에서 머물다가 그라나다 및 트리니다
드토바고 방문 후 아남부라(Anambra)주 뉴이(Newi)로 돌아왔는데, 보코하람 조직원들은 2013. 10. 2. 또다시 원고를 찾아 살해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숨겨주던 약혼녀가 돈을 강탈당하고 강간을 당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