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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정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주 대로에 있는 가좌 삼거리 앞 도로를 경상 대학교 방면에서 내 동면 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만복 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의 신청이 유란에 ‘ 심신 미약’ 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