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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9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돌 1개( 증 제 7호), 벽돌 조각 2개( 증 제 8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5.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18.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출소 후 광주 일대에서 일용 노동일을 하던 중 같은 직업 소개소를 통해 일용 노동일을 하던 피해자 C(48 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21: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23:20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밖으로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을 더 마시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돈도 없는데 어떻게 2차를 가냐,

술 먹을 돈 있으면 구정 때 내가 빌려준 3만 원이나 갚으라

’ 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전과 자, 도둑놈의 새끼, 호로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23:44 경부터 다음날 00:18 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D에 있는 G 교회 제 2 주차장으로 들어 가 소변을 보다가, 옆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 자로부터 ‘ 전과 자 새끼, 호로 새끼’ 등의 욕설을 듣고는 그곳 땅바닥에 있던 벽돌( 무게 2kg , 증 제 8호) 을 집어 들어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벽돌로 2회 더 내리친 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곳 땅바닥에 있던 돌덩어리( 크기 45 × 30cm , 무게 13.2kg , 증 제 7호 )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