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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 A은 2013. 1. 6. 18:50경 B((2013. 1. 23.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우체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전철역 벼룩시장 앞 노상에서 I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3그램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위 F 우체국 앞 노상에서 B이 승차하여 기다리고 있던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알선의 대가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43그램 중 약0.03그램을 메모지 종이에 덜어내고, 나머지 필로폰 약 0.4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I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3. 2. 4. 20:00경 서울 광진구 J건물 4층 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가 담긴 유리컵에 털어 넣고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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