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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다.

또 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