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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40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은평구 D 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 18세대에 관하여 E, F, G, H, I, J, K, L 등 8명 앞으로 각 1/8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 G는 2005. 1. 1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2005.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구분소유건물 지분 1/8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담보 목적으로 위 구분소유건물 501호 중 자신의 1/8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0. 10. 접수 제59622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청구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M는 2008. 12. 1. G부터 위 구분소유건물 501호 중 1/8 지분을 820만 원에 매수한 후 2008.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M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5279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4) M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58394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0. 12. 7. ‘M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0. 12. 7.자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피고는 위 조정을 원인으로 2006. 10. 10. 구분소유건물 501호 중 1/8 지분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마쳤고, M의 2008. 12. 3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2010. 12. 31.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이후인 2008. 8. 20. 위 1억 5,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위 구분소유건물 12세대[201호, 202호, 301호, 401호, 601호, 602호(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701호, 702호, 702호, 801호, 901호 별지 2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