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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6고단3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11:5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 용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위 경찰관의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4. 12:15 경 위 C 파출소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큰 소리로 “fuck you"라고 욕설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