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9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피해자 C( 남, 63세 )에게 계 불입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80만 원 등 도합 1,1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계 금 1,1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관계 확인서, 지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