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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9 2014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찜질방내 여자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여자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가랑이부분과 그 안에 입고 있던 팬티를 알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잘라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찜질방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찜질방 하의 총 3벌의 가랑이 부분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착용한 찜질복 하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