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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6가단1794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 C는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5. 8. 5.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513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0. ‘소외 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C는 2016. 4.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3.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6. 6. 10. C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6. 4. 6., 2016.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다음 2016. 4. 6., 2016. 4. 29.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