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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동종 전력 있으나 2013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하되,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인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