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939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24. 22:39경 경기 구리시 C 호프집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오던 중, 그곳 창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휴대폰을 훔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호프집으로 들어간 다음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