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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3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17:20경 대구 북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팔던 물건(오징어)을 처가 먼저 산 것에 대해 “왜 이따위 물건을 샀냐, 환불해라 씨발”이라며 욕설과 함께 폄하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를 들이대며 “쳐봐라, 쳐봐라”며 위협하다가 상대방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피해자를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형법상 폭행죄는 때려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유형력의 행사가 가해질 경우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나. 참작할 정상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