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7.02 2013나246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3. 판단의 가.

"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게 된 과정 등 갑 제7호증, 을 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C(이하 본항에 한하여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7. 8. 24.경 E로부터 2007. 8. 24.부터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90평)를 임차하고, 같은 해 11. 22.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경매절차의 현황조사 당시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는 E의 동의 아래 2007년 10월경 1,935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철골로 골조를 세우고 콘크리트 벽을 쌓은 후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창고 겸 보조주방(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만든 사실, ④ 이 사건 시설물은 별도로 철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건물에 붙여서 지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1)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부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 것인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