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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20:3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앞 경인로를 구로지하차도 방면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수리비 1,201,3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발행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