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8:38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E 조수석에서 차문을 열면서 내리던 중 피해자 F( 여, 57세) 의 차량에 충격이 되어 “ 아줌마, 차문을 열 때 조심을 하셔 야죠 ”라고 하자, 조수석 뒷쪽에 탑승한 피고인이 “ 이게 뭐라고 씨부려 쌌노, 씨발 년 아, 이 년이 죽을라고
”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진술 조서 G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나, 폭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