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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6 2015고단66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세탁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4:50경 위 세탁소에서 건조기를 이용하여 세탁물을 건조하게 되었다.

세탁물의 세탁, 건조에 필요한 기계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항상 화재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건조기 등의 기계류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드라이크리닝세제가 묻은 세탁물은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지 않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드라이크리닝을 거친 세탁물을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한 과실로 건조기 내부에서 있던 드라이크리닝 세제가 증발하여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발화되면서 건조기가 폭발하였고, 그 불이 주변에 있는 세탁물과 천장 등을 거쳐 세탁소가 위치한 건물 전체로 번져, 같은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까지 옮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2층 목조 건물을 태워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편의점 내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건축물 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소방서 화재현황 조사서 등 첨부), 수사보고(건조기 안전 주의사항 첨부)

1.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1부, 각 화재현황 조사서, 화재피해 조사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업무상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