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456 | 소득 | 1991-09-19
국심1991서1456 (1991.09.19)
종합소득
기각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년도 과세기간중에 경기도 가평군 하면 OO리 OOO외 8필지의 임야 171,571평방미터(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함께 87.10.6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87.12.17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지분은 2분의1이고,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OOO리 O OO 소재 임야 4,785평방미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3.85평방미터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위 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91.1.17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284,800원 및 동 방위세 4,056,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22 심사청구를 거쳐 91.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년도중에 거래한 위 토지중 쟁점임야의 경우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12,25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20,790,000원으로 하여 그 매매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87.12.6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12,25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매매차익계산시 그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첫째, 90.12.1 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쟁점임야를 87.12.17 OOO와 청구인으로부터 41,58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둘째, 87.11.27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임야의 매도대금합계액이 41,58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41,580,000원(청구인지분은 2분의1)으로 채택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토지중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OOO리 소재 임야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소재 대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87.12.17 양도한 쟁점임야의 경우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20,790,00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데 반해 청구인은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90.12.1 “OOO외1인(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1,580,000원(청구인지분은 2분의1임)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고, 그 확인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도 양도가액은 같은금액인 41,580,000원(청구인지분은 2분의1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15,000,000원이 그 양도가액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주장을 견주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15,000,000원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