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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2 2013고단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이름만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그 회사의 회장이 아니고, 주식회사 C이 세종시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주식회사 C에서 세종시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세종시 철거공사를 같이 하자고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은평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세종시 철거공사를 하는데,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이나 피고인과 동업하던 F이 세종시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세종시 철거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세종시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미변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