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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3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6.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 피고 D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상가건물 지하 H호, I호, J호(피고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피고 D의 딸인 피고 B이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6. 15.경 피고 D과 애초 견적서 금액보다 증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공사금액을 합의하고, 발주자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1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6. 6. 15.까지로 인테리어 공사(설계)계약서를 계약일자를 2016. 4. 3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나. 피고 D과 피고 B은 2016. 6. 대출을 받아서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피고 B은 2016. 6. 16. 원고에게 ‘피고 B과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중 1억 9,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으며 은행 대출에 필요하여 영수증을 발부한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대출을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2017. 3.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2017. 4. 3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해주기로 합의하고, 피고 D은 2017. 3. 29.'위 상가 소유자 대리인 D과 원고는 2016. 4. 30.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6. 15.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은 아직까지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원고는 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D은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2017. 4. 30.까지는 꼭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