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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7596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5. 11. 25.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09. 6. 30. 해산총회를 거쳐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을8).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갑1). 나.

이주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추가이주비 대여 등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 제35조 제2항은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갑3). 원고가 2006년경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시공사 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제16조 제1항은"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조달하기로 하되,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시공사에서 조합에 대여하고, 추가이주비 이자는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단, 조합이 무이자 이주비를 시공사가 제시한 금리 연 5% 변동금리 보다 저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경우 감소된 금리만큼 무이자 금융비용을 포함한 공사비만큼 감액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순번 최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