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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9409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한 법무법인 2010. 7. 13. 작성 2010년 증서 제144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