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9409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한 법무법인 2010. 7. 13. 작성 2010년 증서 제144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한 법무법인 2010. 7. 13. 작성 2010년 증서 제144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