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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7가합582904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제1항 기재 '이와 동일한 구조와 형상을 가진 다른 명칭의 제품들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화장품 디스펜서(dispenser)와 같은 포장 용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이하 아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1) 명칭: D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5. 10./ E/ F/ G 3)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3]과 같다. 나. 피고 실시제품들 1) 피고는 화장품 디스펜서와 같은 포장 용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2. 6.경부터 [별지 1] 제2항 기재 각 디스펜서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생산ㆍ판매하였다

(이하 위 7가지 디스펜서를 각 피고 실시제품 ‘가’ 내지 ‘사’라 칭하고 이들 제품 모두를 지칭하여 ‘피고 실시제품들’이라 한다). 2) 피고 실시제품들을 제품의 구조 및 구성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제품 유형 [별지 1] 제2항 피고 실시제품(브랜드명) 1 H튜브 (H Tube) I[서울고등법원 2015나10280, 대법원 2017다25383 각 판결 확정] 2 가 J 3 K튜브 (K Tube) L[위 각 판결 확정] M[위 각 판결 확정] 4 나 N 5 다 O 6 라 P 7 마 Q 8 바 R 9 S튜브 (S Tube Ver2. 사 T

다. 관련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 사건 가) 피고는 2012. 11. 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3. 12. 6.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2012당2848호 심결). 다) 피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에서는 2014. 8. 28. 원고의 위 정정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