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23. 피고의 아들 C과 사이에, 피고와 C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 일대에 있는 피고 조상 명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 C과 상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행위를 진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비용 등을 우선 부담하며, 승소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면 원고가 비용을 정산하여 C에게 보고한 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보수는 보상금의 20%(보상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는 10%)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원고의 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증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 10명을 원고로,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을 피고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가 2007.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0538호로 제기되었다
(이하 ‘보상금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C과 C의 처 D에게 변호사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2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7. 2. 23. 자로 피고, C, D, 원고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증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변경 및 추가항목을 원고와 상호 합의한다.
1. 위임계약증서상 원고의 보수 및 사례금은 총 보상금액의 30%로 한다.
2. 재판 종료 후 보상에 차질이 있거나 피고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원고가 그동안 지급해 온 모든 비용은 2009. 12. 31.까지 월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재판 과정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