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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8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G에서 폐기물 수거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되자, 위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7. 14. 13:14경 위 현대자동차 공장 내 폐제반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들어가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폐제반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2,06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kg 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화물차에 함께 옮긴 다음 이를 그대로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349,300원 상당의 폐전선 5,290kg 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울산 남구 I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2. 7. 14. 19:00경 위 I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06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폐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전선을 92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4.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