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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6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40세 )으로부터 ‘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형 욕을 많이 한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 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