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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 1.부터 2018. 1. 22.까지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8.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하였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원고와 B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의 대질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5. 1. 1., 상실일을 2018. 1. 23.로 처리하고,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하여 2018. 4. 11.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2018. 6. 11. 기각되었고, 2018. 6.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되었다. 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업무는 2019. 1. 15.부터 피고의 권한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로부터 해고당하였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 2) 원고는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