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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2. 12. 선고 2007누20234 판결

할증평가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의미 및 할증평가가 위헌인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최대주주할증평가 적법여부

요지

이 조항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질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08,085,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을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조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한 예로서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에 관하여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친족'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의 범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의 친족의 범위와 같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성별에 따른 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이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만 해도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등),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45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등 여러 조항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다양한 조세법 분야에서 각각의 제도 취지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다른 조세법령에서도 위와 같은 비슷한 규정이 산재하고 있고,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이 조항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질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될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