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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4 2018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피고인, B은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경우 대표권에 관하여 공적인 신고 절차나 인증서류 없이 규약, 회의록 등 사적 서류에 의하여 심사되는 점과 B이 C 공파 D 종회원들과 성씨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자격 없이 위 종회의 규약과 회의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종회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C 공파 D 종회 규약 및 회의록에 대한 범행 B은 C 공파 D 종회의 대표가 아니고, E, F은 형제로서 위 종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8. 중순경 전 남 영광군 G에 있는 B의 집에서 ① ‘ 종 회( 종중) 규약’ 이라는 제목 하에 ‘ 제 6 조( 임원) 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 인,

2. 총무 1 인,

3. 감사 1 인’, ‘ 제 13 조( 총회의 권한) ( 중략)

2. 종회 재산의 취득, 처분, 보존, 관리’, ‘ 제 15 조( 회의 및 의결 정족수) ( 중략) 종 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하여는 6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대표자 : B’ 등이라고 기재된 C 공파 D 종회 규약과, ② ‘ 회의록’ 이라는 제목 하에 ‘ 아래 기재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회 회의의 의결이 필요하여 이에 심의를 구한 바 참석 종회 회원 7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