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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31 2020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3-1 설마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를 적성면 쪽에서 양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군용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개 농장 앞 도로부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3-1 설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