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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23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B 공장용지 18,697㎡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3, 4, 5, 6, 29,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와 현황 원고는 강원 홍천군 B 공장용지 18,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C 주유소용지 3,648㎡의 소유자로, 위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4.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조립식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 놓여 있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3, 4,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 등 판결 내용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일부와 부속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2.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조립식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2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라브지붕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5가단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