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8 2015가단4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08,443원 및 그중 27,050,661원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가단176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 27.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