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74,913원 및 그 중 71,106,903원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2005. 5....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이 부산지방법원 2008차10547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위 법원에서 2008. 4.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72,074,913원 및 그 중 71,106,903원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8. 5.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5.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2008차10547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자신에 대하여 2009. 12. 23.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A가 2008. 7. 5. 부산지방법원 2008하단2817호로 파산선고를, 2008하면2830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09. 12. 23. 파산선고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