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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6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2018. 8. 27. 경까지 의류 제작 ㆍ 판매 회사인 피해자 ㈜B 와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를 대전에 있는 C에서 위탁판매한 후, 피해 자로부터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로 6~7% 정도를 취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와 약정한 권장가격으로 위 의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할인 또는 할 증하여 판매하거나 외상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을 올려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의류 유통 중개업자에게 약정한 권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피해자에게는 판매금액을 권장가격으로 환산한 수량만 보고 하고 할인된 금액 상당의 수량은 보고를 누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2018. 8. 27. 경까지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합계 불상의 의류를 위탁판매하면서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권장가격 준수 또는 할인 판매에 대한 사전 동의와 관련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등 의류 유통 중개업자에게 권장가격보다 28~32%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전체 판매 수량에 대한 권장가격 총 합계액보다 121,321,392원( 제품 코드 16F 의류 63개, 17S 의류 139개, 17F 의류 28개, 18S 의류 3,024개, 18F 의류 127개에 상당하는 가격) 이 낮은 가격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의류 3,381개를 피해자에게 보고 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의 매장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