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5. 3. 경 여수시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 제조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2. 8. 31. 경 전라 북도 완주군 F, 806의 ㈜ G( 대표이사 : H)으로부터 콘크리트 고 화재 2,219,525원 상당을 공급 받고서도 마치 50,715,000원 상당의 콘 크리트 고 화재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580,923,44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2012. 12. 31. 경 위 ㈜ G( 대표이사 : H)으로부터 사실은 29,154,570원 상당의 콘 크리트 고 화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82,952,000원 상당의 콘 크리트 고 화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576,534,31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2012. 11. 30. 경 위 ㈜ G( 대표이사 : H)으로부터 사 실은 콘 크리트 고 화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로부터 공급 가액 54,964,32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30.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