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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291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