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226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의, 2019. 9. 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4. 08:15경 C대학교 구내 동창회관에 소재한 D 편의점에 김밥과 음료수를 사려고 들어갔다.

위 편의점 점주인 피고는 김밥 코너 앞에 있던 원고에게 다가와 손등으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에 놀란 원고는 음료수가 있는 냉장고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따라와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처럼 하다가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다.

계산시에는 굳이 원고의 등 뒤로 다가와 김밥을 가져가며 몸을 밀착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접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31.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자가 편의점 점주인 점 및 피해자가 본건 당일 물건을 사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편의점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의자의 신체 전면과 피해자의 신체 후면이 맞닿는 모습 외에 달리 피의자와 피해자간 신체접촉이 있는 모습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해당 장면을 관찰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골라 계산대 위에 놓은 김밥을 집어 들어 유통기한을 유심히 보다가 김밥을 계산한 점, 편의점 내 CCTV는 편의점 전체를 비추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물품을 정리하기도 하는 점, 다른 손님이 편의점 내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