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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5. 2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리랑곱창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종류 불상의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리랑곱창 앞길을 성정중학교 쪽에서 부성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2세)의 다리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