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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59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달 책들 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 액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이고 그 중 6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